직방·다방 상표권 다툼 승리는 다방
직방·다방 상표권 다툼 승리는 다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12.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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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 승소

 

'다방' 상표권을 두고 치열하게 이어졌던 직방과 스테이션3(다방)의 싸움이 스테이션3의 승리로 최종 결론났다. 이로써 스테이션3는 4년여 운영해온 부동산 중개앱 '다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직방이 항소한 상표권 분쟁 3심 결과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재항고에 이유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직방은 지난 8월 스테이션3가 운영하는 부동산 O2O앱 '다방'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직방은 '방'으로 끝나는 다양한 차기 사업모델을 고민하던 끝에 '꿀방'등과 함께 '다방'이란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이션3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앱 서비스 다방의 상표권은 'DABANG'이란 영문에 집 모양이 그려진 이미지일뿐 '다방'이란 상표권은 직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방이 제기한 1·2심 소송 모두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직방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등록만했지 관련 앱을 개발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직방이 경쟁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다방과 꿀방 등 유사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방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를 운영하진 않았지만 관련 기획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미 내부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스테이션3은 4년 가까이 운영해 온 '다방' 상표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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