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매도 제도 여전히 못믿는다”…개미투자자들 '원성'
"주식공매도 제도 여전히 못믿는다”…개미투자자들 '원성'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1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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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결과 발표.."한미약품 공시 이틀전 정보 샜다. 공매도세력은 못잡아"

 
개인 투자자에게만 손해를 강요하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원성이 여전히 드높다. 올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는 공매도 제도이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및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자리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없는 주식을 빌려 팔고, 값이 떨어진 주식을 사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때 일부 투자자가 공시 전 미리 공매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달에도 대우건설의 3분기(7∼9월) 실적 검토보고서를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한 사실이 공시되기 직전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공매도는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 같은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은 분노했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는 공매도를 이용해 위험은 회피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공매도를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개인들은 피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손해를 강요하는 공매도를 아예 없애라”는 항의성 댓글이 공매도 관련 기사마다 줄줄이 따라붙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해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
 

"공매도, 개인 투자자에 불리한 투자 방식..기관-외국인은 미공개 정보 접근 쉬어"

 
금융당국이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하루 금지하는 등 ‘공매도 및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이 같은 반응에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 방식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보다 내부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쉽다는 점도 공매도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악재성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챙긴 일당은 붙잡았지만 공매도 세력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 45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이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모 상무(48)와 법무팀 직원 김모씨(31)·박모씨(30)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 이사(5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2차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공매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등 통해 미공개 정보 유출"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등 여러 경로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내부 직원들과 직원들의 친척, 친구 등 지인이었다. 미공개 정보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이틀 전인 9월28일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매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라 입건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입증할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상무는 올해 9월말쯤 보령제약 김 이사 등 지인들에게 한미약품 호재·악재정보를 알려줘 한미약품 주식을 매매하게 해 4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다. 황씨는 이를 통해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와 박씨 등 한미사이언스 직원들은 지난 9월29일 한미약품의 계약파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동료직원과 지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다. 김씨와 지인들은 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으며, 박씨 등은 2억1000여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 불법 공매도 세력은 끝내 못잡아…‘늑장공시’ 의혹 설명도 불충분
 
검찰은 지난 7월말 쯤부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내부 직원간 메신저에서 한미약품 계약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9월28일쯤부터 법무팀 등 업무담당자들이 동료 및 지인에게 악재정보를 전파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5차 정보수령자가 인터넷 포털 주식커뮤니티에 내일 계약파기 예정 취지의 글을 게시해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정보가 퍼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이는 45명으로 총 부당이득액은 33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공매도 세력과의 직접 접촉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고 ‘늑장 공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세력의 존재여부는 혐의자들의 증거인멸로 수사의 한계에 부딪혔으며 실종된 한미약품 공시담당 임원 수사는 1차 조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등 오너 일가 등에 대한 수사 만으로 ‘늑장 공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공시 지연 의혹과 미공개 내부 정보 사전 유출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다 실종된 공시 및 회계 담당 임원 김모(46) 이사는 현재까지 한달여 동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 증권 전문가는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은 어쩌면 신뢰가 무너진 현재 한국 사회의 단면일 수도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소수에게 유리한 자본시장 제도들을 다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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