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견책이상 받을 경우 재선임 어려워 낮은 징계 내린 것”
하이투자증권 임원이 내부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 양동빈 전무는 전달 8~9일 울산·부산에서 열린 '소매금융 점포혁신 설명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공개사과 조치를 받았다. 당시 설명회에는 하이투자증권 직원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사 노조는 양 전무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설명회에서 양 전무는 “당신들은 자신을 믿느냐,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다. 어떨 때는 마누라한테 당신밖에 없다고 하다가도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면 하룻밤 자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각을 여성의 결혼에 빗대어 “회사가 시집을 가든 안 가든 구박받는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논란을 인지한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양 전무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노조 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다.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노조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1일 임기 만료인 양 전무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재선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낮은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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