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약한 KEB하나銀, '부실 대출' 의혹
최순실에 약한 KEB하나銀, '부실 대출' 의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12.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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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정유라가 제출한 고용계약서 제대로 심사 않고 비거주자 대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최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 부실한 심사로 대출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금융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순실 씨를 도운 KEB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장이 최 씨의 도움을 받아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특혜 의혹에 이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내줬다는 특혜대출 의혹이다.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금융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정유라 씨가 제출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의 고용계약서가 허술해 비거주자(외국거주자)대출이 어려운데도 3억1천만원에 이르는 비거주자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계는 KEB하나은행 고위 경영진들이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다른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최 씨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EB하나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 하나은행측은 이런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데도 최순실게이트의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독일법인장의 승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탓이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의 대표로 돼 있는 박승관 변호사를 고용주로 해 독일어로 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정 씨는 KEB하나은행에서 비거주자대출을 받기위해 이 고용계약서를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제출하고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KEB하나은행측은 정 씨가 비거주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는데도 보증신용장을 발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정 씨가 제출한 고용계약서엔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유효한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다음 사항을 협약함’이라고 적혀 있다.
 
즉 정 씨가 독일에 정상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이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 씨는 독일에서 살면서 말이나 탔지 실제 노동을 하지 않아 이 고용계약서는 대출용으로 엉터리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KEB하나은행은 추가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대출을 결정했다고 윤 의원측은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어떤 연유로 대출규정을 위반해가면서 보증신용장을 발급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최순실게이트’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 KEB하나은행에 특별검사를 실시했지만, 엉터리계약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수박 겉핥기식 ‘봐주기’ 검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고용계약서상 사실관계가 실제와는 전혀 다른데도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신용장을 발급, 대출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상의 활동과 노동조건 항목엔 정 씨가 한국 국가대표 승마팀 소속으로 2016년 올림픽과 2018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독일에서 주당 최대 40시간의 승마훈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윤 의원측은 밝혔다.
 
하지만, 계약 당시 정 씨는 2016년 올림픽 출전 자격이 없었다. 한국 선수 가운데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사람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유일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측은 서민들에 대한 소액대출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 씨의 대출심사를 대충하고 이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8일 이화여대 1학년이던 정 씨(당시 19살)에게 비거주자 신분을 인정해줬다.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이 엉터리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신용장을 발급하는 특혜대출을 감행했고 정 씨는 이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3억여 원의 대출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진 최순실 씨가 하나은행에서 비거주자대출을 받은 것은 외환거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돈세탁으로 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대출규정을 위반하면서 최 씨의 돈세탁을 도운 셈이다.
 
윤 의원은 “엉터리 고용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KEB하나은행은 이런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 측은 “고용계약서는 애초 KEB하나은행에 거주자로 신고한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는 비거주자로 신고 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 임야 등의 담보가 있어 대출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비거주로 신고 돼 있으면 비거주자 대출자격 여부를 따져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은행업무의 상식인데도 담보를 잡았기 때문이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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