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360명 대량해고 위기
한국지엠 비정규직 360명 대량해고 위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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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두고 갈등 격화…노조, 총고용‧ 노동조건 요구하며 부분파업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하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4곳에 대해 오는 12월 31일자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공장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이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

대량해고가 발생하면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총고용, 노동조건, 근속 등 3승계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며 사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기존의 경우 거래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뤄져 사장만 바뀔 뿐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그대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해고 예고 통보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태가 지난 6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한국지엠의 도급은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은 한국지엠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이후 비정규직 조합원이 50여 명에서 155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지엠은 이후 회사 안팎에서 선전전을 벌인 노조 지회와 지회장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05명이 근무하는 하청업체 4곳에서 계약이 해지됐고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조합원이 많이 포함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승계 부분과 관련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측은 "신규 계약은 본사 계약담당 부서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협력업체에 더이상 요구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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