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금감원 등 공공 금융권 총체적 ‘기강해이’
[특집] 금감원 등 공공 금융권 총체적 ‘기강해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12.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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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산은 등 특혜 대출·담보 만연..금감원, 3천억대 기업여신 감독 '헛발질'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기로 들어서면서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 금융권에 총체적으로 기강해이 분위기가 만연하다.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혜성 대출과 보증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금감원은 3천억대 기업여신 감독에서 ‘헛발질’을 거듭하는 탓이다.

감사원이 21일 금융 공공기관의 기업금융 시스템을 점검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이모 팀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3개 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이 중 10개 기업이 실질경영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본점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대출 신청 중일부가 실제 상거래가 없는 자금융통의심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도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팀장은 본점의 통보나 부하 직원의 대출 반대를 무시한 채 특혜성 대출(355억여원)을 실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208억여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産銀 채권보전방안 검토 없이 담보 등 부당 해지.. 貿保 7천900만달러 예상손실 발생

 
산업은행은 채권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담보 등을 부당 해지하기까지 했다. 산은은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한진해운에 당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및 개인자산(대표 최은영) 담보(주식)를 조건으로 3천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한진해운 측이 2014년 7월 대표이사의 사임을 사유로 연대보증 면제 및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대출시 한 구두 약속을 명분으로 대체 담보 확보 등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 등을 해지했다. 결국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로 대출잔액 1천170억여원(산업은행 대출분 1천200억원 중 일부 상환을 제외한 금액)의 예상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 적용대상 및 책임 발생 시기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해 7천900만달러의 예상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A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채권(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LCD TV 등을 미국 수입업자에 수출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은행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2013년과 2014년 각각 2개 은행에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취득)을 통해 생산·가공한 물품의 수출거래가 대상임에도 해외현지법인 지분이 전혀 없는 A기업의 수출채권을 보험대상으로 삼았고, 보험책임 발생시기도 실제 수출형태인 '물품인도시'가 아닌 '선적일'로 설정했다.
 
그 결과 현지에서 수입자가 물품 인수를 거부하는 등에 따라 각 은행에 대지급해야 할 7천900만 달러의 예상손실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특혜 대출로 규정을 위반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면직의 중징계를 포함 정직의 징계를, 부당하게 연대보증 및 담보를 해지한 산업은행 관계자들에게는 정직을 해당 기관장에게 각각 요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는 단기수출보험 심사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정직의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 부당여신 방지 위해 조회시스템 구축..상거래자료 없는 3천168억 못 걸러내

 
한편 금감원이 제2의 모뉴엘 사태(사기대출 사건)를 막는다면서 구축한 상거래자료 조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은행권에서만 3천억원대 무자료 기업여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4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대규모 대출사기(모뉴엘 사태) 발생 이후, 부당 여신 방지를 위해 상거래자료 조회 시스템을 지난 12월에 구축했지만, 상거래자료가 없는 3천168억원에 달하는 기업여신을 걸러 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5개 은행이 취급한 결제성 기업여신(3조4천905억여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세금 계산서가 없는 등 실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대출이 3천억원대를 넘었는데도 금감원은 직접 조사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의 경우 일부 은행이 인터넷 대출 정보 등을 연동하지 않거나 은행별 연동 시점이 달라 은행의 대출심사 시 개별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 시스템의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은행이 취급한 결제성 여신 5천354건을 점검한 결과, 163건에서 세금계산서(100개)가 중복 사용돼 858억여원이 초과 대출된 사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 대출심사의 적정성을 검사·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각 은행이 결제성 여신의 60일 초과 이자분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하도록 금융거래약관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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