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6년째 5000만원..'변죽'만 울린 금융소비자보호
예금보호한도 16년째 5000만원..'변죽'만 울린 금융소비자보호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12.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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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금융위 개선안.."GDP 2배로 늘었으나 한도는 제자리 걸음..확대 필요"

 

금융 소비자들의 예금 금액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이 명시되며 신탁 편입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 개선안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이후 16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것이다. 예금자보호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개선책이 '변죽'만 울렸을 뿐 핵심 사안은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은 금융환경 급변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금융회사 파산과 이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에 대비해 예금자 자산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은행·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시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원리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연쇄 부실사태가 터진 이후 ‘영업정지일로부터 1주일 내’에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은행은 이런 시스템도 없다.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자에게 원리금을 줘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규정만 뒀을 뿐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파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리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020년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 대상도 일부 확대했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내년 하반기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개인이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해당 금융회사가 주식, 채권, 정기예금 등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비교적 안전한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투자금을 굴리는 상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이 상품 운용 규모는 약 81조3000억원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데 상품구조가 비슷한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해당 금융사에 있는 일반예금을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다.
 
금융회사 간 계약이전에 대한 예금자보호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A은행과 B은행이 합병한 뒤 1년 내에 영업정지되면 두 은행의 예금에 각각 5000만원 한도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준다. 하지만 A은행이 B은행으로 예금 등을 계약이전한 뒤 영업정지되면 두 은행 예금을 합해 최대 5000만원만 예금을 되돌려준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간 계약이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후 1년간 5000만원씩 예금자보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정비되면 내년부터 개선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금자보호 제도와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가 15년째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5년간 국내 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으나, 예금보호 한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법에 따르면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호금액 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보호를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당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임종룡 위원장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놨었다.
 
현재 예금자보호는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이같은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16년동안 조정되지 않았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 한도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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