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탈세의혹 전면 부인
타이어뱅크, 탈세의혹 전면 부인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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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규모 10년간 600억?…"혐의 없음 입증 할 터"

 
검찰이 타이어유통업체 타이어뱅크에 대해 탈세 등 조세범죄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1월 중순 타이어뱅크에 대해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6월 말부터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세범칙혐의가 드러나 9월까지 연장조사를 진행했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타이어뱅크는 위, 수탁점포를 통해 타이어 판매 및 유통업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백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이어뱅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 자금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타이어뱅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합법벅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고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현금매출 누락과 해외유출 등 탈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이어뱅크는 고용관계를 속이고 명의 위장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타이어뱅크는 “하루도 고용관계를 속이기 어려운 시대에 10년간 1만5천여명 전부 고용관계를 속이고 명의 위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 불복과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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