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삼성생명만 안주고 '버티기'
자살보험금, 삼성생명만 안주고 '버티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1.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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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소멸시효 지난 돈 일부 지급..2011년 후 청구건 한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중 2011년 이후 청구건에 한해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보험사는 삼성생명(사장 김창수)만 남게 됐다.

6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200억원 수준이다.

교보·한화생명 두 곳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건으로 한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 105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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