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불법수익 10조 몰수하고 구속해야"
이재명 "이재용 불법수익 10조 몰수하고 구속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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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금 경영권 상속에 동원"..퇴진행동도 이재용 구속 촉구

 

 

차기 대권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것과 관련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최대 10조 원의 불법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하고 구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 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는데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유죄 근거가 된 '삼성SDS 헐값발행 BW'의 경우도 환수되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수조원대 상장차익을 안겨줬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은 뇌물죄의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노후 자금을 훼손시키고 많은 피해를 준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은 퇴진행동 법률팀 소속 변호사는 "삼성 뇌물죄에서의 핵심은 삼성그룹의 총수라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 관련성 인정과 그 신병처리 여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사람들만 처벌하고 나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삼성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고나서 알았다고 위증했던 점,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폭로 당시 대규모의 계좌 폐기 등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전력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화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는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했다. 이번 특검 수사에 관해서도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과 친분이 깊은 변호사들을 맞춤형 변호인단으로 구성해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즉각 구속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삼성 외의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이 SNS에 올린 글 전문.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 공정국가 건설 출발선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체제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닙니다.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 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 원으로 불렸습니다. 상속세는 고작 16억 원만 냈습니다.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이 부회장 개인이 한 일이 아닙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입니다.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입니다.
 
재벌이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습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최대 10조 원의 불법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촛불민심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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