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투 불법 자전거래 혐의 제제대상
금감원, 신한금투 불법 자전거래 혐의 제제대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1.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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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과태료 9억원 징계”…이달 중 제재 수위 최종 확정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 블록딜 전 공매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과태료 9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 위반 등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안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임원 견책 조치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신탁 재산으로 매입한 어음을 회사 내부 계좌에 매각하는 등 불법 자전거래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운용할 때 사전에 정한 자산 배분대로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주식 매입 전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자산운용과 관련 위법사항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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