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기획>‘자살보험금 미지급’ 해법은 없나(下) "삼성-한화-교보생명 '약관준수 원칙' 따라 엄정 제재 바람직"
<새해기획>‘자살보험금 미지급’ 해법은 없나(下) "삼성-한화-교보생명 '약관준수 원칙' 따라 엄정 제재 바람직"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1.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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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입장서 찾아야".. 금융감독당국, 대표이사 해임-회사 영업정지시켜야 마땅

 

 임종룡위원장-진웅섭원장

# 3년 전, 조 모씨의 아내는 산후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다. 지난 2004년 가입한 보험 약관엔 정신 질환 상태에서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이 약속돼 있지만 보험사는 재해가 아니라며 절반만 주겠다고 주장했다.약관 오류 시비로 이어진 뒤, 겨우 보험금 70%만 받았다. 

# 윤 모씨는 만취 상태에서 투신한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못 받았다. 심신 상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사실 막강한 보험사를 상대로 할 때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으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보험가입자들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사들 자기 이윤만 극대화 하려고 한다","너무 억울하고 억울하다. 솔직히 보험들면서 저희는 의무를 다 했다.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고.."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빅3 생보사’의 힘은 막강하다. 이들 3대 생보사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3800억원 지급을 계속 미루다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최고경영자 해임 등 중징계 엄포를 놓자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약관 준수를 의무로 한 보험업법이 개정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건만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빅3 생보사’, 금융당국 압박에 자살보험금 '무늬'만 지급키로 

 
보험사들은 그럴 듯한 핑계를 댄다. 그들은 ‘배임’이라는 이유를 들고 나왔다. 법원 판결에서는 보험금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금감원 지시대로 주게 되면 곧바로 배임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금감원도 약관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살 보험금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하지만 당국과 보험사의 갈등으로 정작 피해는 애꿎은 유가족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해 연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업계의 대표 회사 삼성·한화·교보생명 ‘빅3’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CEO(임원) 문책을 포함한 고강도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들 빅3 보험사는 ‘업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대법원의 판결대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부분 지급하는 쪽으로 슬그머니.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빅3 생보사가 금감원의 권고나 조치에 근거해 지급과 미지급 범위를 절묘하게 나눠놨다는 점이다. 빅3가 모두 금감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보험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기준이 합리적 근거보다는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린 셈이다. 미지급금을 못 받게 된 수익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미숙한 대응을 원망할 수 밖에 없다
 
빅3와 나머지 생보사 11곳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다. 11개 생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지만 금감원 권고에 따라 전부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큰 보험사만 믿고 가입했던 소비자의 75~85%는 오히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꼴이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대법원이 관련 판례를 처음 내놓은 2007년 이후 소송 등으로 논란을 벌여왔다. 문제의 핵심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버린 보험사들의 약관 효력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다. 지난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은 일본 보험상품의 약관을 베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살을 재해사망 특약에 포함시켰다.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약관을 복사해 상품을 만들어 팔아왔다.
 

금감원, 곧 자살보험금 제때 안 준 14개 생보사 제재 수위 정할 방침

 
하지만 실제로는 약관과 달리 자살을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인정해 더 적은 보험금을 줬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이 “그래도 약관대로 주라”는 판결을 내자 부랴부랴 약관을 고쳤다.
 
금감원이 본격 행동을 개시한 건 이보다 7년이 더 지난 2014년이다. 2011년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뒤에도 3년을 더 미루다 2014년 14개 생보사를 상대로 첫 지급 권고를 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다음달 초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4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빅3에 속하는 한 생보사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들었다. 법적으로 지급 업무가 없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임직원이 ‘배임’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통해 근거를 남겨달라는 것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빅3의 문서화된 근거 요청을 거절하면서 보험업법의 약관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만을 고집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은 감독당국과 보험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의 논리 뒤에 숨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보험산업의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책당국인 금융위가 직권으로 중재를 하거나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 범위가 금감원 제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한 생보 빅3와 감독당국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직권중재나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자살재해보험금 둘러싼 논란, 법리적 측면서 찬반 양론 팽팽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임직원들이 ‘배임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의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살재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법리적 측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학계에서는 자살에 재해사망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자살을 장려하는 비인도적 발상으로 보험의 윤리성 원칙에도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김성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재해사망과 동일시해 거액의 보험금으로 보호하는 것은 선의성, 윤리성을 본질로 하는 보험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제가 된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회사들은 자살을 보험사고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에 대한 보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뒤집어 보면 보험회사엔 범위 밖의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고, 가입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적 손해의 분류상 자살(고의적 생명절단)과 재해(의외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는 병립할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자살은 당연 면책으로서 애초부터 보험제도가 보호대상으로 예정하는 위험이 아니다. 상법(제659조)에서도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작년 국감 때 자살보험금 해법 "금융소비자의 권리-입장서 찾아야" 당부  나와

 
둘째 결과의 부당성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사망보험금에 더해 거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살장려금’까지 주는 셈이 아닌가. 이는 지극히 비인도적 선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명백히 반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이 높은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논란에 의미 있는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종적인 판단으로서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당국도 마땅히 따라야 하는 준거다. 그럴 리 만무하겠지만 감독당국이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무시해도 된다고 보았다면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법과 원칙에 의한 감독이어야 행정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셋째 보험의 ‘단체성’이다. 보험은 가입자 개인에게는 단순한 채권계약에 불과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위험단체(Gefahrgemeinschaft)’를 형성하므로 보험계약 법리 운용에서도 단체성이 고려돼야 한다. 즉, 전체 보험가입자의 공평한 이익이라는 관점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의 해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입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살보험금 특별법이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이라는 지적에 '전혀 무관하다'는 해명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서울 도봉을·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 국감장에서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지난 5월과 9월 두 번 있었는데 약관 해석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엇갈린다"며 "(자살보험금 관련)특별법은 향후 자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마치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자살을 방조시킨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를 반대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상장 때 사회공헌기금 '꼼수'를 자살보험금에도 그대로 되풀이"

 
이는 지난 해 9월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종판결을 낸 뒤 보험금을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혀 나오는 지적들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입장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가급적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살보험금 사태를 풀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9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한다고 했다"는 지적에 금감원장은 행정적으로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고강도 행정제재는 과도한 표현"이라며 "지난 5월과 9월의 대법원 판결은 다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것으로, 행정제재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급을 확정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은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수익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빅3 생보사(삼성·교보·한화)는 15~25%만, 나머지 생보사(11곳)는 100% 전부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생보사들로서는 CEO가 날아가거나 인허가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3사 모두 일부 지급액이 전체 미지급액의 20% 수준에 그쳐 일단 중징계는 피하고 보자는 면피성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분명히 수익자가 있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될 것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칙적인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삼성생명은 상장시 자산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 생색을 낸 나쁜 '꼼수'의 전례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건 금감원 징계수위..CEO 등 임직원 해임-문책 경고, 인허가 등록 취소 경고

 
금감원은 지난 달 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에 중징계 사전통보를 했다. 중징계에는 최고 보험업 인허가 취소의 기관 제재, 최고 CEO 해임 권고의 임직원 제재까지 포함됐다.다른 보험사들은 모두 금감원의 압박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3대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이 3800억원에 이른다. 당시 약관이 잘못됐다, 시효가 지났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결국 금융 당국이 중징계 칼을 빼들자,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삼성생명까지 자살예방기금을 혼용하는 조건의 보험금 일부 지급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제 남은 것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따르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 해임 권고, 문책 경고, 최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생보사들로서는 CEO가 날아가거나 인허가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3사 모두 일부 지급액이 전체 미지급액의 20% 수준에 그쳐 일단 중징계는 피하고 보자는 면피성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동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 데다 미지급 건 전면 지급에 대한 배임 논란도 있어 금감원이 초강수를 고수할 수 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3대 생보사들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지급을 했는데 금감원이 중징계를 가한다면 행정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생보 빅3-감독당국 간 소통과 대화 절실.."금융위원장 정책적 판단 문제 풀어야” 

 
양측의 대립을 지켜보는 보험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보 빅3와 감독당국 간 소통과 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당국과 생보업계 간 자살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나 대화가 거의 없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감독당국과 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명분도 찾고, 출구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에서도 “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감독기관 사이 불협화음을 우려해 생보업계와 금감원의 갈등 문제에 개입을 자제해왔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정책적 판단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들이 배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약관 준수라는 원칙을 흐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원칙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마지 못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찔끔찔끔 조금씩 떼어주는 듯한 행위는 비열한 처사라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은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꼼수'를 쓰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삼성생명의 자세는 금융사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이제라도 삼성생명은 정당한 보험금을 '전부' 제대로 지급하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고 만일 끝까지 버틴다면, 금융감독당국은 대표이사의 해임은 물론 회사를 영업정지시켜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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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양아치 2017-01-16 10:06:28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재벌 삼성. 책임자 이재용은 반드시 구속하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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