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험 투자상품 파는 금융사에 개선명령 내린다
금융위, 고위험 투자상품 파는 금융사에 개선명령 내린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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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선 '조치명령권' 발동…관련 기준 마련 시행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에 판매 중단 등의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17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조치명령권을 내릴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입법화되기 이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제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엄격한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명령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지난해부터 사모로만 판매되는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와 특정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94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상반기 중으로 성과를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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