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이재용 영장 기각에 "권력서열 0순위"
퇴진행동, 이재용 영장 기각에 "권력서열 0순위"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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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실력' 입증..법 평등 않고 상식은 무너졌다"

 

역시 삼성은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된 기업 총수 구속영장이 기각돼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영장 심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으로서는 이번 국정개입 사건에서 재벌 총수에게는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꼽히기 때문에 고민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리적은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냐. 강요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검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대가를 전제로 지원금을 줬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결국은 '재계 1위'라는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삼성은 '재계의 대통령'인데, 구속시켰을 경우 파장이 너무나 크니까 섣부르게 영장까지 발부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다"며 "정무적 판단이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정개입 사건에서 재벌 총수에게는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일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꼽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리적은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냐. 강요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검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대가를 전제로 지원금을 줬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결국은 '재계 1위'라는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삼성은 '재계의 대통령'인데, 구속시켰을 경우 파장이 너무나 크니까 섣부르게 영장까지 발부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다"며 "정무적 판단이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20308#csidxc5f11618b2ec2e1932ffe0a2c53db56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430억원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계승을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박근혜정부의 지원을 얻는 댓가로,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에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편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유감을 나타냈다.
 
퇴진행동은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사법부는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법원이) 외면했다"며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대기업 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기각 결정은 유전무죄의 계기가 된다.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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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판결 2017-01-19 09:11:10
자기의 뜻대로 안되었다고
상대를 원망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잘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매우 여렵습니다.
이럴 때 기업을 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미국 트럼프가 얼마전
일본기업에 대하여 국경세를 물린다고 햇습니다/
즉시 일본 기업이 꼬리를 내리고 미국에 자동차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뇌물이라고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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