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여론'에 교보생명,자살보험금 방식 변경
'부정 여론'에 교보생명,자살보험금 방식 변경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1.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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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교보측 "법원판결 존중-배임가능성 최소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일부를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교보생명은 지급키로 한 일부 보험금을 배임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위로금’형태로 고객들에게 줄 계획이었으나 해당 상황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감안해 지급형태를 ‘보험금’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중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자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보험금 지급 유형을 ‘보험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보험사의 약관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게 된 2011년 1월 24일 보험업법 개정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건은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경영진의 배임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려 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배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도 충족시킬 최적의 방안을 찾다 보니 위로금이냐, 보험금이냐 문제로 다소 혼선을 빚게 됐다"면서 "최종적으로 보험수익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살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18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규모는 2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주변에서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교보생명이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등 국민여론과 다수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2011년 1월 24일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 6일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약 300억~400억원대로 추산되며 별도로 약 200억원을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9일 열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금감원의 제재심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징계는 다음 달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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