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대 근저당 임의해지…경찰 수사 착수
울산의 한 단위농협에서 직원이 연루된 수십억원대의 이중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울산 울주경찰서는 지역의 한 단위농협이 직원 김모(48)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박모(84)씨가 담보로 제시한 울주군 구영리 일대 건물 2채가 포함된 토지 6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뒤 27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이듬해 9월 김씨는 박씨가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았음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임의로 해지했다.
나흘 뒤 박씨의 아들(45)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단위농협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김씨의 자백으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아들의 공모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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