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성행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성행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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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지만 한도 늘릴 수 있다" 꾀어..금감원, 운영관행 개선키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유도해 온 무분별한 성행하고 있다.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대출모집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대출자들에게 금리는 높지만 대출 한도는 늘릴 수 있다고 꾀는 방식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왔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남아 있다. 대출심사는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인데도 일부 저축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생겼을 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곤 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집수당체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한 대출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3조6000억원)보다 72% 증가했다.
 
우선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연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으로 대출금액의 4%를 지급하고, 연 19%가 넘는 상품은 5%의 수수료를 줬다.
 
신규대출 범람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경우 대출모집인의 수당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당 체계 개선으로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고금리·증액대출 권유행위가 감소해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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