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찜질기 일부 제품, 안전기준온도 초과
전기 찜질기 일부 제품, 안전기준온도 초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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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화상 입을 수도”…하이웰코리아, 황토박사 제품 85℃초과

 
전기 찜질기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기준을 초과해 안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 찜질기 제조·판매 업체 18곳의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 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찜질기는 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제품으로 나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축열형 제품의 경우,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가 기준 온도인 85℃를 초과했다.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2시간 연속 사용 후에 기준 온도인 50℃ 이하를 초과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충전시간에서도 최소 4분26초에서 최대 7분2초로 차이가 발생했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의 충전시간이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은 7분 정도로 가장 길었다.

한 번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지만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온도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워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메디위(WE-101) 제품은 사용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해 가장 짧았다.

소비 전력량에서는 축열형 제품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다.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제스파(ZP111) 제품이 59Wh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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