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 44억 ‘꿀꺽’, 신협 지점장 구속
고객 투자금 44억 ‘꿀꺽’, 신협 지점장 구속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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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심각…잊을만하면 터지는 ‘비리’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금융기관 지점장 직위를 이용,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포 모 신협 전 지점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피해자 A(44)씨에게 "알고 지내는 모 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수법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7억5천만원,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9월 이들 3명으로부터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그룹 회장으로부터 3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해 둬 빌려준 돈을 떼일 일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점장 신분으로 거액을 거래한 내역이 드러날까 봐 이를 감추려고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3명 이외에도 7∼8명의 고객으로부터도 수억원을 더 투자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추가 피해자 확인에 나섰다.

신협 임직원의 횡령 및 대출사고 등은 잊을만하면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업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 등은 단위조합이 많다보니 끊임없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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