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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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家 차남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호재성 정보 취득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암인 윤새봄씨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기 전 이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실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1월13일부터 18일까지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해 1월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1월12일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윤씨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1759주를 사들였다.

웅진씽크빅은 윤씨가 주식을 매수한 뒤 약 보름이 지난 2월1일 2015년 실적을 공시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웅진씽크빅 주식을 경영권 방어할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들인 주식을 매도를 통해 현금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 그러나 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윤씨가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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