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법원,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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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 차량 거짓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 해당”

 

한국닛산이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 '캐시카이' 판매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9일 한국닛산 주식회사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닛산 측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공공 도로 주행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EGR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캐시카이 차량은 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가 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캐시카이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닛산 캐시카이를 포함한 20개 경유 차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가 불법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신차 판매 중단, 판매된 814대 리콜 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국닛산 측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환경부의 신차 판매 중단 등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7월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부 등의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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