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뒤 과징금 감경 특혜 제공
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뒤 과징금 감경 특혜 제공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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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정위, 삼성물산 과징금 경감 회의 5차례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 '과징금 재산정, 직권취소' 등을 통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이후, 2016년까지 1년 반 동안 공정위는 총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 취소 안건은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조치로 상정된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28건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 취소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삼성물산 관련 안건상정 비율은 17.9%다.

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삼성물산 관련은 33.3%로 늘어난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같은 공정위 승소사안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 삼성물산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건으로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곧바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공정위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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