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불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불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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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제심의위,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 문책 경고,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

 김창수 사장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 두 생명보험사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미지급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교보생명은 징계수위가 경감됐다.
 
기관에 대한 징계로는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와 과징금 3억9000만∼8억9000만원 추징이 결정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삼성이 3개월, 한화가 2개월, 교보가 1개월이다. 인적 제재로는 대표이사에 대해선 문책경고(삼성·한화생명), 주의적 경고(교보생명) 처분을, 관련 임직원에게는 주의∼면직을 의결했다. 끝까지 ‘일부 지급’방침을 고수한 삼성, 한화생명이 영업정지에다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최근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의결, 다음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CEO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차 사장도 1년여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교보생명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신창재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를 마친 뒤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보생명은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일부지급’에서 ‘모두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교보 생보 ‘빅3’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날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리면서 “소비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상은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신 회장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데,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사주인 신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교보생명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날 제재심의위에 올라가는 금감원 제재안은 수위가 중징계인 것으로 진작 확인됐다.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수준이다. 약속(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실린 것이다. 금감원은 대형 생보 3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불사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교보생명이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다. 전체 미지급금 1130여억원 중 670여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전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만큼 감경 사유가 될 만했다. 교보생명은 이 결정으로 신 회장 문책이라는 중징계는 피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기존 입장(일부지급)을 고수했다. 양사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결정만으로 갑작스럽게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기초서류(약관)준수 의무가 법제화한 2011년 1월24일 이후 건을 지급대상으로 하되, 2012년 9월5일(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 건에 대해선 자살예방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건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감독당국은 이를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술수”로 보고 중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중 빅3를 제외한 11개사는 모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빅3는 작년 9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버텨왔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제재 절차를 밟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3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안건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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