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3,476% 미등록 대부업체 '횡포'...30만원 주고 1주일뒤 50만원 받아
연 이자 3,476% 미등록 대부업체 '횡포'...30만원 주고 1주일뒤 50만원 받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2.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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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체이자 무려 5만원

 

 최고 3476%에 이르는 연 이자를 받아 챙긴 악덕 고리대금업자들이 붙잡혔다. 연이자 3천%가 넘는 고금리 소액급전대출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잇딴 횡포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위협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만원을 융통하러 온 사람에게 선이자로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는 방식인 속칭 '3050' 수법으로 최고 연이자 3천476%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일주일 뒤 갚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무조건 하루에 5만원씩 연체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489건, 2억5000만원에 이르는 무등록 대부행위를 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대부업 행동지침을 만들어 공유하고 합숙생활을 했으며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다.
 
피해자 가족·친구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생이 근무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찾아가겠다',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한편 지난 10월 20대 여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로 20만원을 주고 30만원을 받는 ‘50/30거래’를 한 것.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3,476%다.
 
돈을 빌리며 A씨는 사채업자에게 지인과 부모 등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사채업자는 A씨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고등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했다. 사채업자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협박문자와 전화를 했고, A씨 친구의 직장까지 연락해 빚 독촉을 했다.
 
40대 여성 B씨는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7만원을 떼이고 53만원을 대출받았다.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렵게 되자 사채업자는 B씨에게 매주 이자 24만원씩 총 9회를 납입하게 했고,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10만원 이자를 추가 납입하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B씨가 원금 53만원에 납입한 이자는 총 243만원으로, 연이율 2,361%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착취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11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는 총 2,1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2건(89.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SNS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금리 소액 급전대출을 해줬다. 금감원은 “연체시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27.9%)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간 신고 접수된 제보를 전수조사하고, 여러 지역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고된 148건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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