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차 뒤 나발’…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완전 지급‘키로
‘행차 뒤 나발’…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완전 지급‘키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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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삼성 이어 빅3' 생보사 중 마지막으로 무릎 꿇어..금감원은 징계 수위 '고민'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3일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다. 한화생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빅3' 생명보험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다. 당국의 자살보험금 완전지급 종용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 든’ 격이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3일 정기이사회에서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을 의결한다. 
 
한화생명은 3일 결산보고 및 상근감사폐지 등을 안건으로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었다. 당초 자살보험금은 논의 대상에 빠져있었지만 삼성생명이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결국 부지급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교보생명도 금감원의 중징계를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한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2002년부터 재해사망보장 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 모두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1개월~3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2개월, 차남규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3사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지 주목된다. 
 
삼성과 한화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왔다.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확정해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감원장의 결제 이후 공식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CEO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다. 금감원장의 결정에 따라 삼성과 한화 CEO의 운명이 갈리는 셈이다. 
 
금감원으로서는 원안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감경사유를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커진 터다. 제재심 직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삼성이나 한화 CEO도 징계수위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다. 
 
문제는 삼성과 한화가 제재심 이후 지급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번복한 전례는 있다. 2014년 KB금융 사태 때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험금과 KB사태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끝난 뒤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전례도 없는 상황이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방과 논란이 많은 사안이었지만 뒤늦게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에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자살보험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현 CEO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선다면 당연히 징계수위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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