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정규직 임금체불 인정…9500만원 지급
이랜드 정규직 임금체불 인정…9500만원 지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3.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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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최대 2800만원 체불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랜드가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에게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등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감독기관에 진정서를 낸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9555만여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하고 실제로는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시켜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랜드파크의 출퇴근기록시간 등을 통해 7명의 체불임금을 정산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약 7000만원을 비롯해 퇴직금 1160만원, 야간수당 842만여원, 연차수당 519만여원, 휴일수당 32만여원 등 직원 1인당 230만원~2800만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체불된 한 직원은 32개월간 월 평균 87만5000원씩 총 2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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