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법적 대응 추진 사연
[특집]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법적 대응 추진 사연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3.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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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한사태 판결..신, "이제 고객-주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하라" 요구
          신상훈 전 사장

 ‘신한사태’로 인한 7년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제2, 제3의 신한사태를 막기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신 전 사장은 9일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예회복에 대해 신한금융에서 응답할 차례”라면서 “신한은행 고소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은행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호 신임 신한은행장 등 당시 신한사태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향후 어던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위 행장은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으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대변인 격으로 신한사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신한 사태 재판과정에서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위 행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신상훈 "신한사태는 회장 유력하던 나를 향한 일방적인 인사테러" 주장

  신한금융그룹 전경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는 당시 신한금융 회장이 유력시되던 나를 향한 일방적인 인사테러였다”고 회고한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원래 있던 신한금융 사장 자리로 돌아가서 단 하루라도 근무한 뒤 공식 퇴임식을 갖고 나오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2, 제3의 신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이라는 조직이 계속 선도금융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다만, 이날 판결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임이 입증됐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 전 사장은 일단 신한금융의 대응을 지켜보고 위성호 행장 등 신한은행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위성호 행장 등 현 신한 지도부 문제도 언급, “당시 일방적인 인사테러를 무모하게 감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고객과 주주들에게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이는 고객과 주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신한 측의 응답여부를 본 뒤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따라 신상훈 금융권 복귀 가능..스톡옵션 지급 여부 관심사

   라응찬-신상훈-이백순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 발생 이후 자신이 경제적 피해는 물론 명성-경력-정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률팀과 논의, 구체적인 명예회복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신 전 사장의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졌다. 형법상 금고형 이상인 경우만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조심스러운 현업 복귀에 나선 그가 금융권 현직 임원이 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법적 분쟁으로 신한사태의 물리적인 마침표가 찍힌다면, 남은 과제는 이들의 화해다. 이중 신한금융이 보류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가 관심사다.

신 전 사장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총 23만7천678주에 대해 행사가 보류됐다. 4만7천150원(8일 종가)를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벌금형이 일종의 재산 형벌임을 고려하면 이사회는 스톡옵션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추후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배임 소송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법적 분쟁 일단락..23일 새 출발 앞둔 조용병 회장에 짐 될 수도

                       위성호 행장-조영병 회장 내정자

금융권에선 신 전 사장이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조직 내 화합의 차원에서 스톡옵션 지급 등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 측 모두 새로운 출발을 앞둔 만큼 해묵은 감정싸움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백순 전 행장 등이 신 전 사장에 대해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하자, 2심에서 경영자문료 횡령 2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했고 이것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그쳤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으나 향후 신 전 사장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오는 23일 새 출발을 앞둔 조용병 회장도 짐이 될 수도 있다. 한동우 현 회장은 공개 석상에서 "신한 사태 앙금이 100%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은 조직의 안정만 추구할 때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라는 말로, 새로 출범하는 조 회장 체제에선 더욱 '신한의 미래'에 집중할 것을 강조해 왔다.

신한사태 '불씨'는 남아.."신한측, 신상훈 무리하게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

  한동우 회장-신상훈 전 사장

하지만 신한 사태 불씨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이 당시 신 전 사장을 무리해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당사자인 신 전 사장 측도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가 위 행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도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다툼을 벌였다.

신한 사태는 30여년간 재일동포들의 지지를 받으며 신한을 사실상 지배했던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신 전 사장이 관련된다. 또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도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다.

이들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현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 사문서 위조 등의 진위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법정공방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라 전 회장은 정치인 계좌 불법사찰과 이명박 정부에 비자금 제공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 중 대부분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됐다. 라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위성호 등 신한사태 관련자들 도덕성 상처.."비자금-정관계 로비 의혹 해소해야"

       신한은행 간판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개인적으로 환전과 현금화를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신 전 사장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와 정황이 존재한다”며 “2억원이 신 전 사장의 직무에 관한 대가라고 확신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처럼 거액의 돈이 신한 최고경영진과 재일교포 간에 오고갔던 정황은 그대로 사실로 확인됐다.

신한금융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로 검찰이 기소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7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법정다툼을 벌인 신한 사태는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을 쥐락펴락했던 전직 CEO들의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내부고발과 상대를 향한 폭로전, 베일에 감춰져 있는 재일교포 주주들과의 금전거래 등이 신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강형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도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혐의점이 많았는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는 “신한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너무나도 불투명한 재일동포 주주들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데 있다”며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신한금융 재일동포 주주들의 주식소유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상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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