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꼼수’대응에 금감원 ‘솜방망이’ 징계
삼성-한화생명 ‘꼼수’대응에 금감원 ‘솜방망이’ 징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3.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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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제재수위 낮춰 김창수 사장 연임길 터줘.."소비자 두번 울리는 졸속행정"
김창수-차남규 사장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의 차남규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선 중징계로 연임 길이 막혔던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거대 보험사의 ‘꼼수’에 금감원이 말려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제재결정에 밀려 ‘백기투항’을 했으나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소급해서 제재수위를 낮춰준 탓이다.

또 삼성-한화생명은 이번 사태에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자살보험금 가입자와 금융소비자들에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도 의문이다. 결국 거대 생보사들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 재발방지의 약속없이 단지 밀린 보험금을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금감원이 제재수위를 낮춰준 것은 소비자를 두번 울리는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주고 과징금 3억9000만~8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와 주의, 임직원은 감봉~주의로 수정의결했다. 첫째 제재심에서 삼성과 한화 생명은 각각 3개월,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결과가 확정되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금융부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마저 자리가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첫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 2일 1740억원의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선회했고, 한화생명도 다음날 1070억원을 모두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1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도 보험사가 미지급금을 주기로 하자 이례적으로 재재심을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CEO의 징계수위가 주의적 경고로 낮춰지면서 김창수 사장은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하는 데 걸림돌은 사라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감원이 이자를 포함해 전액 지급을 약속한 삼성과 한화에 대해 교보생명보다 징계 수위를 낮게 정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9월 이후 청구건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한다. 이에 교보는 CEO 징계는 면했지만 1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로 인해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가 끝나고 뒤늦게 미지급금을 줬다는 비판도 의식했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원들이) 대승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남은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돈'만 내준다고 해서 제재수준을 다시 정하는 것은 금감원과 생보사의 추잡한 거래일 뿐 소비자가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7.2.23.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판결이 끝난 재판에 대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며, 생보사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단지 떼어먹다 들켜버린 보험금을 밀린 보험금을 주면 그만인 식으로 평가해서 제재수위를 낮추는 것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추잡한 거래일 뿐 소비자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몇 푼 안되는 입원비를 더 받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는 '보험사기'라하여 고소, 고발 을 남발하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이고 십수년간 수천억원의 '보험금편취' 한 사기 사건을 이제와서 할 수없이 밀린 부채 청산하듯이 떠밀려서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 금감원이 동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반응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은 일종의 ‘보험사의 사기사건’으로, 보험사의 한마디 사과나 반성 없이 단지 밀린 돈을 갚으면 그 뿐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보고, 제재수준을 낮춰 주려 하는 금융감독원과 생보사는 ”소비자인식 제로“의 동업자 같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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