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정의선 현대車 부자 '일감몰아주기' 철퇴 맞을까
정몽구-정의선 현대車 부자 '일감몰아주기' 철퇴 맞을까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3.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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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이노션 정조준..삼성생명, SK D&D, 롯데쇼핑-제과도 대상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삼성 등 재벌그룹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약을 내놓은 마당에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동조하면서 차기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이다.

28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익편취규제 지분율 기준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비상장사 불문하고 20%로 맞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어 45개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22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되면 18개 기업집단의 25개 상장사가 새롭게 규제 칼날 앞에 서게 된다.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 이노션(현대자동차그룹), SK D&D(SK그룹), 롯데쇼핑 롯데제과(롯데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내부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총수일가 지분을 내놔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규정(일감몰아주기 금지법)과 관련해 계열사 상장사도 총수 지분율을 30%에서 20% 기준으로 낮추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 30% 못미치는 상장사들 모두 규제대상

기준이 강화되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미치는 상장사들이 모두 규제망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엄격하게 통제된다.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회사기회 유용)를 규제한다.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은 신규 거래에 한해서는 이듬해 2월부터 시행했고,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를 두고 2015년 2월부터 법을 적용하고 있다.문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이미 대기업은 대거 규제망을 피해 나갔다는 점이다.

상장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30%)을 비상장회사(20%)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대기업이 문턱인 30%보다 근소하게 지분을 낮추는 등 규제 회피 사례가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물류회사 현데글로비스 지분 52.17%를 보유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약간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였고, 광고회사 이노션도 29.9%로 맞추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정몽구- 정의선 부자, 지분매각 통해 지분율을 낮추며  '승계 실탄' 마련

정몽구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현대엠코를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시켰고, 현대위스코는 현대메티아와 함께 현대위아에 흡수합병시켰다.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가 오너일가의 3년이하 징역, 3억원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을 내세웠지만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낮추면서 그룹승계를 위한 실탄(현금)을 마련하고, 흡수합병등을 통해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재계 일각에서는 한국 2위 재벌인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법적인 제제조치도 회피하고, 동시에 현대차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총알도 확보하는 정책을 공정위가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법과 정부정책을 거꾸로 활용, '꿩먹고 알먹는' 사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2015년 1차 점검을 벌여 지난해 현대, CJ, 한진 등 3개 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하긴 했지만, 실제 총수 승계와 관련된 주요 거래는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상장사 지분율 문턱을 낮추는 배경을 공시 제도 기준과 맞추기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이상인 계열사와 분기별로 50억원(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상)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후 공시를 해야 한다. 신 부위원장은 “공시 기준과 규제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에 귀속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만큼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할 필요가 없어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돌연 강화..정치권 동향과 밀접한 관련 있는 듯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공정위가 입장이 돌아선 것은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강화 관련법은 3건이 상정돼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는 법안이고, 김동철 국민의원은 이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지분요건을 10%로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요건은 20%로 하되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삼성 순환출자규제 특혜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영(令)이 안 서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권한 축소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등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새 정부에 발맞춰 입지를 넓히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위가 그간 사실상 반대 스탠스를 보이다가 갑자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치권 눈치보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정치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만큼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225개사 실태조사도 나서..2014년 이어 두 번 째

공정위는 아울러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25개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에 1차로 점검한 이후 두번째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SK그룹은 SK, SK앤티에스, LG그룹은 지흥, LG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만들어 총수일가를 위한 이른바 ‘통행세’를 편취하는 행위 등 신종 유형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 스케쥴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촛불집회’로 나타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등에 업은데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공정위가 유력 대선주자들의 ‘전속고발권 폐지’ 에 ‘조직 보호’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도입 후 3년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다가 이제야 칼을 뺐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2위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의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을 지지하거나 이를 경제정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보수진영인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도 혁신성장 공약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시켰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 눈치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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