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면세점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할인행사에 전자제품은 제외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담당업자간 의견을 나눈 뒤 화장품, 의류 등에 비해 마진율이 낮은 카메라,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전관할인행사 품목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에서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회 동안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할인행사 품목에서 뺀 것으로 밝혀졌다.
전관할인행사는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 중인 모든 면세점을 대상으로 1년에 5회 실시하는 정기할인행사이다. 이때 일괄 적용되는 정기할인에 상품별 쿠폰, 제휴카드 할인 등 상시할인을 합해 최종 할인율을 결정한다.
이들이 전자제품을 할인품목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에서 2.9% 떨어져 면세점 이용고객들의 부담만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의 불법행위로 인해 롯데면세점의 경우 총 7억2700만원 가량 고객부담이 늘고, 신라면세점은 총 1억1900만원 정도 고객부담이 증가해 이들을 합칠 경우 총 8억4600만원 고객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롯데‧신라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총 18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세부규모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이다. 신라면세점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2억79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