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급‧지연이자 밀려 과징금 4천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업체 MK기술단에 과징금 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 총 9건의 공공기관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용역을 마쳤지만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천283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5건의 용역 위탁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1억2천638만원을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업체는 용역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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