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국세청 이견차 비롯?…“위법성 없다”
삼성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추징은 삼성전자와 국세청간 이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5000억원 안팎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금 추징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소득 탈루 등 불법이 아닌 세법 해석을 놓고 삼성전자와 국세청이 이견을 보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5000억원 안팎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한 뒤 47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삼성전자의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확인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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