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리베이트 적발로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동국제약, 리베이트 적발로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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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간 고액의 리베이트 행위 한 동국제약 ‘인증 취소’ 결정”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중견 제약사 동국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동국제약 등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장기간 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동국제약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동국제약의 자궁내막증 및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치료제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로렐린데포주사 처방 등의 명목으로 개원의에게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종전 47개사로 국내 제약사 37곳, 바이오벤처 8곳, 외국계 제약사 2곳 등이다. 이번 복지부 최종 결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이 45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에서 회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제약기업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로부터 약가 결정시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공공펀드 투자 유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이 같은 혜택도 더이상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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