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CP 채권자 동의도 100% 완료
대우조선, CP 채권자 동의도 100% 완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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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이어 채무조정 수용.관할법원에 인가 신청, 내달초 지원 개시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에 이어 기업어음(CP)의 채무조정을 모두 끝냈다.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다음달 초쯤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 투입이 진행된다.업계에서는 지난해 사채권자 집회를 진행한 현대상선이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인가를 받은 만큼 대우조선도 최소 2주 안에는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일 내년 4월 만기도래 CP 2000억원에 대한 채권자 동의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가결되는 회사채와 달리, CP는 채권자를 일일이 만나 변경약정서를 개별 체결하고, 채권 전액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7일과 18일 다섯 차례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회사채 보유자의 동의를 확보한 대우조선은 법정관리 없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 재조정안 실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이날 채무 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안이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하고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린다.

재조정안 실행에 따라 대우조선은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직영인력 10% 이상 감축 등 3조4000억원 가량의 자구계획 이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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