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주겠다더니…보험사들 '꼼수' 거부 일관
자살보험금 주겠다더니…보험사들 '꼼수' 거부 일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5.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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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지만, 2015년 중학생 아들의 자살 시도 이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해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정작 보험사는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이 원래 없는 상품이었는데 잘못된 약관을 안내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대형 보험사들이 지급을 약속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보험사의 방침 등으로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1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상담을 받는 가입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최근 한 가입자는 한화생명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해당 약관 내용이 원래 없는 상품이었는데 잘못된 약관을 안내했다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 건은 자살미지급 건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수로 잘못된 약관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덧붙여, “그동안 미지급 된 자살보험금은 다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연도가 맞지 않는다 ▲다른 상품이다 등의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해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가입연도라든지, 가입상품이라든지, 가입회사라든지 개별약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 신청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화생명은 자살미지급 분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올초 문제가 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가 금감원의 눈총을 샀다. 2011년 이전에는 보험업법 상 약관 불이행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지급 결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기본 방침은 미지급 건 전액 지급인데 보험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위로금' 명목을 붙여 돌려주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꼼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보험사 가입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사 방침으로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늘고 있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대형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지급을 약속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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