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사장, 신한은행 상대로 '법적 책임' 물을 듯
신상훈 전 사장, 신한은행 상대로 '법적 책임' 물을 듯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5.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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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스톡옵션 결정에 "돈과 명예회복은 별개 문제..타의로 물러난 임직원들도 원상복귀해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18일 신상훈 전(前)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7년 전 이른바 '신한사태'의 당사자들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없다.

신 전 사장도 명예회복 등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7년간 신한금융의 아킬레스건이 됐던 신한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지만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신한지주 이사회는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을 비롯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를 해지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 전 사장이 받게 될 스톡옵션은 과거 2005~2007년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다. 이날 신한은행 종가(4만87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예상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이다.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사가 보류됐으나 당시 행사가가 주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 금액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의 경우 2005~2007년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각각 해제됐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과거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갈등을 빚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지만 올해 초 신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일부 횡령 혐의 인정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스톡옵션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신한지주 이사회는 '과거 갈등으로 인해 현 경영진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뤄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 측은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신한지주 발표 직후 당시 신한사태 당사자들은 "신한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당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한 기획고소와 불법행위들, 그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고소 주체인 신한은행과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그간 신 전 사장도 '신한사태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사장은 “이사회에서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다”면서 “그러나 이날 일부 2008년분에 대해선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부분 등 석연찮은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금감원 제재 대상에도 횡령에 관한 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일부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도 개운하지 않다”고 반발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신 전 사장의 앙금이 100%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 전 사장 측은 스톡옵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 사태로 뜻하지 않게 물러난 임직원에 대한 중용 등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임인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은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전 회장은 퇴임 당시에도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하는 마당에 과오를 따지면 화합보다는 분열로 가기 때문에 신한을 사랑하는 선배라면 각자가 내려놓아야 하고 그게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라며 스톡옵션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스톡옵션 지급 문제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신한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자해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관계자는 “조 회장이 (스톡옵션 문제로) 새 경영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 결정에 대해 “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와 가깝다는 설도 있다”면서 스톡옵션 지급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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