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복지부장관, 건보이사장,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하나
[특집] 복지부장관, 건보이사장,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하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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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한 없는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실정법 어기고 인권침해 불법조사 자행

 

인권유린적 불법 현장조사로 직권남용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료협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보이사장 등이 실정법을 위반해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게 생겼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www.kococo.org, 이사장 조연행, 약칭 한소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급여환수를 통한 조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조사명령서를 꾸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 행정조사법 등을 위반하여 감사대상자를 속이고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탈취해 활용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와, 이를 시정시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급여환수로 조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는 등 권한이 없는 탈법적인 현장조사로 의료협동조합 설립미비를 문제 삼아, 2014년 90개, 2015년 136개 협동조합을 폐쇄시키고, 2014년 1,510억, 2015년 1,334억 원의 급여환수 실적을 올렸다고 선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운영의 적정성, 요양급여의 적정성”등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 조사명령서를 갖고, 법적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서류 목록에 “조합개설 및 운영서류”를 끼워 넣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배하여 감사받는 이사장을 합법적인 조사인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조합원의 개별동의 없이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의료협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위법적, 탈법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건보료 환수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인권유린적 불법 현장조사로 직권남용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료협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명령서는 의료법(제6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97조),의료급여법(제32조)에 의거하여, 조사범위를“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이라고 명시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조사의 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조합원 300명이상이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일부 사무장병원운영 경험자들이 숨어 들어와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참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선의로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조합까지 마구잡이로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하여 위법, 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설립’에 관한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조합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조사명령서에도 조사대상기관은 OOO의원, OOO병원으로 기재해 놓고, 현지조사시 점검서류에는“조합 가입신청서, 탈퇴예고서, 조합원 명부, 정기총회통지문, 총회의사록 등”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서류들이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점검 결과 확인서”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 사항도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였다. 현장 조사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 개설 주체인 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사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OOO병원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협동조합설립을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고 조합을 속이고 인권유린적 조사를 자행한 조사명령서 협동조합의 조사에 조사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그 개설 주체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개설 주체에 대한 조사는 그 개설 주체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적인 법규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여서는 의료협동조합을 조사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협동조합을 조사해온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감독 또는 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보공단은 권한이 전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마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사명령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 놓고 서류목록은 권한이 없는 조합관련서류도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서류 목록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협동조합을 위법적으로 조사해 온 것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의 조사명령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조사자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공정위와 시·도지사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조합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전혀 조사나 감독권한이 전혀 없는 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협동조합관련 서류일체를 제출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고 조합을 속이고 인권유린적 조사를 자행한 조사명령서의 제출자료목록. 조합관련서류목록이 기재 되어 있고 조합감독권이 없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처럼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2016.9.29. 법개정 이후에야 비로소 시·도지사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본 건에서는 그 위탁이 아예 없었으므로, 조사자들은 그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 복사하거나 그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조사명령서의 조사범위에서도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시·도지사의 위탁, 즉 조사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조합원 명부나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등 조합원의 개인정보도 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등 ‘처리’할 수 없음에도 무단 사용하여 명백히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였다.

건보공단은 조사 절차상으로도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이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마땅함에도 건보공단은 조사당일 조사명령서를 들이밀고 조사를 강행하여 7일전 사전통지라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였다.

동법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기재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조사 과정을 보면,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의료기관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조사명령서”만 당일 바로 전달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료급여법은 조사자로 하여금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지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건 조사는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생협조사는 조사의 주체, 대상, 내용, 절차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는 심각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현장조사는 전부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료기관정책과 관련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급여담당상임이사,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의료기관조사지원팀장과 현장실제조사자 12명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위반죄, 실명제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한소연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불법적인 현장조사를 즉각 사과와 함께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위제소, 형사고발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자조, 자립, 협동에 의해 자치적으로 따듯한 가정 주치의를 지향하는 의료협동조합을 위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장 조사하는 건보공단은 즉각 모든 조사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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