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 공정위 조사시 조사자료 미제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기업들 공정위 조사시 조사자료 미제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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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0월19일부터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또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두 배로 높이고 사익편취행위 내부 고발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기업 조사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반복 법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공정위가 지난 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31일까지 40일간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료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오는 10월19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 자료제출 명령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행날까지 기간이 대상이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기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일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면 1일 평균매출액의 0.2%, 15억~30억원 이하면 0.13%, 30억원 초과는 0.1%가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두배 높아졌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한 뒤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등에 따라 가중이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 최대치가 현행 50%에서 100%까지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과거와 달리 사익편취행위를 내부고발 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이뤄졌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진 경우에만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입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경제성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와 매출규모가 확대된 만큼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금액이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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