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전주지방법원과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패스트 트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끝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통한 패스트 트랙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만 하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패스트 트랙의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개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진행 기간(6∼9개월)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절차 진행 비용(150∼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파산과 사적 채무조정인 신복위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연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1만8000명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았고, 5690명이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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