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 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무주택자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또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도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가 될 수 있는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김 장관은 "지금 단기적 투자자들이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 통장을 만들어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릴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청약 현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19 대책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됐다고 보지만, 만일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것은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한 그는 "서울 강남의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서울 전체 주택 공급은 오히려 늘었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 공급량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OECD 평균이 8%다. 우리나라는 6.3%다. 목표는 9%"라며 "13만 가구를 짓는데 이 중 4만 가구는 공적임대다. 이대로 가면 9%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월세 상한제에 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을 조사하려면 정부가 시스템을 가동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완벽성을 갖기 어렵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들어가 있고, 월세도 월세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하거나 자료를 모으면 상당 부분이 (파악)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제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