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징역형
‘채용비리’ 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징역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7.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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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혐의 노사부문 상무 벌금 1천만원 선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노조 측 청탁을 받고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부사장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60)씨 등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상무 C(46)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허망하게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잃었다"며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내에) 자리 잡게 돼 속칭 '채용 브로커'가 활개 쳤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해 왔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채용자 명단을 받아 반영하는 것은 사내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만 이를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총 110여 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 간부가 건넨 '추천자 명단'을 인력관리팀에 전달해 채용점수를 조작하도록 했다.

학교 성적, 도급업체 부서장의 추천 점수, 군필 가산점수, 면접점수 등을 모두 합한 채용 청탁자의 최종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면 인위적으로 점수를 고쳐 합격권 안으로 밀어 넣었다.

2012년 상반기 발탁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한 불법 취업자는 서류전형에서 학교 성적 점수가 49점에서 69점으로 뛰어올랐고 전체 채용자 중 순위도 36등에서 합격선인 15등으로 상승했다.

이 채용자는 면접심사에서도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1점씩 추가 점수를 받아 91등인 순위가 합격선(52위) 내 51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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