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EB하나銀 경영진 불법적 노조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금융노조, “KEB하나銀 경영진 불법적 노조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7.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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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청원..“노조 집행부선거 개입의혹“ vs. 은행측 "사실무근" 주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는 청원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함영주 행장 등  KEB하나은행 사측은 노조선거 개입, 노조간부 발령 거부, 임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KEB하나은행 사측은 노조 선거 개입, 노조 간부발령 거부, 임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청와대와 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옛 외환은행과 옛 하나은행 노조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와 통합 노조의 집행부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정의 날 등 보로금 약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함영주 은행장 등을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달 초 보로금을 지급하고 노조 전임자를 발령냈다.

청원서를 제출한 뒤 이진용·김정한 KEB하나은행지부 공동위원장과 백정일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EB하나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을 중단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진용 위원장은 “지난해 사측의 갖은 방해를 이겨내고 통합노조를 건설했지만 사측은 노조간부를 단 한 명도 발령내지 않는 등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지배개입 등 실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만큼 노동부가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정한 위원장도 “노조 탄압과 노동 배제를 선진 노무관리로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사회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KEB하나은행 경영진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그간 KEB하나은행에서 있었던 노동 탄압을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KEB하나은행지부는 이날부터 청와대, 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세 군데에서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13일에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출근시간 선전전 및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할 때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KEB하나은행 측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보로금 지급이나 노조 전임자 인사 발령이 늦어진 것은 노조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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