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의 경제프리즘]‘착한 프랜차이즈’를 위한 3대 해법
[권의종의 경제프리즘]‘착한 프랜차이즈’를 위한 3대 해법
  • 권의종
  • 승인 2017.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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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영-공정 배분 통해야만 본사-가맹점 간 동반성장 견인 가능

[권의종의 경제프리즘]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 마케팅의 주권은 가맹사업에 있고, 모든 권력은 가맹본사로부터 나온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민낯에 대한 헌법적(?) 정의치고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프랜차이즈 상품이나 서비스 없이는 소비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대중화와 보편화의 흐름이 가히 광속이다. 식음료, 의류, 약품, 화장품 등 생필품을 넘어 교육, 헬스, 미용, 의료, 숙박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말 전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에 달했고 가맹점 숫자도 21만8997개라는 통계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유용성도 확대일로의 형국이다. 경험 없이 소자본만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창업은 청장년층과 실버세대를 막론한 선호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가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거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 또한 뜨겁다, 여기까지가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고 밝은 모습이다.

이에 못지않게 프랜차이즈의 자화상의 일그러짐은 생각보다 깊고 심각하다. 작년 한 해 동안 4만 1851개의 가맹점이 창업하고 2만4181개가 문을 닫았다. 하루 평균 115개가 생기고 68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후진적 생태에 머물고 있다. 시장은 커졌지만 평균 업력이 4년 8개월이 불과한 신생 영세업체가 주류이다. 잘 되는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반짝 유행하다 소멸하는 브랜드만도 부지기수다. 상위 2퍼센트 업체가 전체 시장의 52%를 장악하는 편중마저 극심하다.

프랜차이즈 문제, 본사-가맹점간 불공정 관계서 비롯..본사서 과실 독식하는 불평등 구도 

근자 일부 본사의 갑질 횡포와 경영자의 일탈 행위가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부각된 점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다. 업계로서는 망신스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신뢰 저하나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해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곤란하다. 아프지만 일련의 사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능동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전화위복이 어디 있겠는가.

업계, 학계, 전문가들도 해법 제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다양한 대안들이 백가쟁명을 이룬다. “상생 협력의 질서를 정착시켜라”,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라”, “광고 판촉비 사용을 규제하라”, “물류 마진 대신 로열티 중심의 사업모델을 구축하라” 등의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날 제기되었던 진부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반증이다.

결국 프랜차이즈 문제는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 매출은 가맹점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수익의 과실은 본사에서 독식하는 고질적인 불평등 구도가 만병의 근원인 셈이다. 그동안 치료에 나서지 않아 환부가 깊어지고 커져 온 것이다.

본사와 가맹점은 법률상 독립 사업자이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동업의 관계이다.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되고, 본사가 잘 될 때 가맹점이 살 수 있는 오월동주의 처지다. 상대를 먼저 배려한 연후에 내 몫을 구하는 ‘기부 앤 테이크(give-and-take)’가 동업의 필수 덕목이된다. 내 몫부터 챙기려는 ’테이크 앤 기부(take-and-give)‘로는 단 하루도 존속될 수 없는 게 동업의 속성이다.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로의 변신이 본사와 가맹점의 공존공영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동업'은 제도적, 법적 장치 동원되는 고강도 해법과 다단계 대안 필요

프랜차이즈 동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본사의 자비심이나 선의에 호소하는 접근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월등한 자본과 정보력, 독점적 물류, 가맹점 감독권 등으로 무장한 본사를 상대로 힘없는 가맹점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확인된 사실이다. 제도적, 법적 장치가 동원되는 고강도의 해법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선, 가맹점이 지정하는 사람을 본사의 감사위원으로 참여시켜 경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둘째는, 회계연도마다 본사의 일정부분을 넘는 초과 수익에 대해 공정한 분배를 청구하는 ‘수익배분 요구권’을 가맹계약에 명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 노력으로 창출된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강제적으로나마 실현시키려는 취지에서다. 세 번째는 본사와 가맹점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여 사업 전체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황을 정부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함으로써 분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좋은 머리 나쁜 데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겠지만, 만성 중증에 시달리는 한국 프랜차이즈를 살려기 위해서는 이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어 보인다. 강제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호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경영학박사/ 중소기업 금융

- (전) 신보에이드 대표이사

-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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