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4억여원 상당 회사 미술품 빼돌린 혐의... 담철곤 회장은 무혐의 처분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탈세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담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 회사 소유의 탁자를 자택으로 빼돌리고 계열사 임원을 시켜 원래 자리에 모조품을 갖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탁자는 해외 작가 마리아 퍼게이의 작품으로 가치는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은 부회장실에 비치돼 있던 작가 장 뒤뷔페의 작품 '무제'(Untitled)도 무단으로 집에 옮겨뒀다. 이 작품은 1억7400만원 상당으로, 오리온이 회삿돈을 들여 쇼박스에서 임차해놓은 것이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월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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