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억 9000만원 부과…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아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과징금 3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40건의 금형 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 데도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법 위반 행위 유형이 하도급법 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상습 법 위반 업체가 아닌 하도급법을 단순 위반한 중견기업에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전 결정에 비춰 다소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견업체인 기계제조업체 화인에 고발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당시 화인은 악질적인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화인은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공정위에 '자진 시정'을 통지한 뒤 다시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빼앗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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