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19 16: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깨고 '네이처리퍼블릭 금품수수'는 무죄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내이사로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매장들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받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백화점 등이 오너 일가 소유이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아들 명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신 이사장이나 아들에게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하게 받은 돈도 전부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롯데백화점 입점 매장 4곳의 수익금을 받는 등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각 11억~12억원 지급하는 등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