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현재 증권 분야 한정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내년 확대 도입한다
[뉴스 초점]현재 증권 분야 한정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내년 확대 도입한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7.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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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재벌 견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내년 도입

 정부가 내년까지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등의 장치도 내년까지 도입한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에는 Δ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Δ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Δ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Δ사회적경제 활성화 Δ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5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적용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중 법률 공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개정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가맹본부, 원청 기업 등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올해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다.

공정위가 전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시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이어 하도급, 유통, 대리점 등 분야의 제도 개선과 법집행 강화안도 연이어 마련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형사처벌 대상인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내용을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내년까지 추진된다.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2018년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산분리도 추진한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공정위 내에 설치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률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마련해 5개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법제도와 함께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등 금융시스템 구축과 사회책임조달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유휴 국·공유시설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촉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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