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갑질’ 이번엔 제대로 밝혀지나
유한킴벌리, ‘갑질’ 이번엔 제대로 밝혀지나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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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진 대리점에 강제 ‘포기각서’ 논란 재점화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5년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한 대리점에게 관행적으로 포기각서를 쓰게 해 한바탕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박 모씨는 정권이 바뀌고 다시 이 사건을 들고 나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 공정위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이 제대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씨와 당시 담당공무원 A사무관의 녹취록을 보면, 유한킴벌리 본사 출신인 표모 당시 지사장이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A사무관은 인정했다.

지난해 1월 이뤄진 통화에서 박씨가 “표 지사장이 우리 가게로 와서 볼펜을 주고 포기각서를 두 번 쓰게 했다고 공정위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A사무관은 “포기각서를 쓴 것에 대해서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사무관이)왜 그랬냐고 하니까 ‘회사 관행이었다’고 대답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하자, A사무관은 “네”라고 답했다.

공정위도 강제적으로 각서가 쓰인 사실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유한킴벌리가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한 대리점에게 관행적으로 포기각서를 받은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에 있는 대리점주 B씨는 “예전에는 일을 시작할때부터 포기각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했다”며 “포기각서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부터 3년간 세 번의 포기각서를 썼고, 마지막 포기각서를 쓰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해지를 당했다. 박씨의 대리점은 본사 직원의 남편이 이어받았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갑질이 아니다. 해당 사안은 오랜 공정위 조사 끝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명했다. 각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래서 기자는 "포기각서가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갑질'"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공정위가 대형로펌(김앤장)을 낀 유한킴벌리를 봐줬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재신고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해당 건에 대해 진실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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