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자 11명에게 42억원 미지급…공정위, 과징금 3.8억원 부과 결정
2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1차 하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에이치글로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5년 한 해 동안 76개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떼먹었다. 같은기간 110개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에 따른 이자 총 4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연매출 46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한국GM의 1차 하청업체다. 한국GM의 하청을 받는 '을'이 '병'에게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 것이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지 뒤늦게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돌려줬다.
하지만 공정위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경고를 받았고 법위반에 따른 피해업체수가 많은 만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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