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 벌금 3천만원
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 벌금 3천만원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7.20 14: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전선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전 전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 비등기임원인 박하영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본 판결과 관련해서는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